검찰이 조사나 석방 후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범행하는 이른바 ‘보복 범죄’의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원칙적으로 구속 격리하는 등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최근 보복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을 밀착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살인·상해·폭행·협박 등의 보복성 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예컨대 보복을 목적으로 살인할 경우 기존에는 징역 20년형이 법정 최고형이었으나 앞으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찰은 또 피의자를 석방할 때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필요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증인에게 비상 호출기를 지급해 검사실과의 ‘핫라인’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피해자가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해야 할 경우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가옥을 제공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가 노출돼 있어 보복 범죄 우려가 있는데도 이사 갈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2곳 등 전국 9곳에 안전가옥을 마련했고,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