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SK회장에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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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9일 계열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최태원 SK회장에게 1심 구형량보다 2년 늘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최 회장에 비해 책임이 다소 가볍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지나치게 낮은 형을 구형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범행을 은폐하면서 법 집행기관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무소불위의 현대판 리바이어던 같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께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최 회장에 비해 책임이 다소 가볍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지나치게 낮은 형을 구형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범행을 은폐하면서 법 집행기관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무소불위의 현대판 리바이어던 같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께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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