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특정인과 공모해 의심거래를 하거나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직접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뀐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FIU 원장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 바로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직접 요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영업정지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해 일부(6개월 내) 뿐만 아니라 전체 영업도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반면 기관경고 및 주의, 임원 문책 등 다소 가벼운 징계는 금융감독원에도 위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사항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를 통한 미보고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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