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요금 원가를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30일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시내버스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할 때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버스요금 산정기준이 없어 업계의 요구가 타당한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안전행정부와 지방공공요금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전기나 수도 같은 다른 공공요금처럼 유류비, 인건비 등의 적정 원가에다 투자 자산에 대한 적정 이윤을 합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각 지자체는 버스업계를 지원할 재정 능력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국토부 기준을 참고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마련을 계기로 요금을 조정할 때 운송원가를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