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금고 前 대표 1심서 3년刑 입력2013.07.30 17:34 수정2013.07.30 17:34 지면A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회삿돈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수원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김모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수원금고 주식을 소유했던 1996년부터 2000년까지 24회에 걸쳐 수원금고에서 11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교육부 장관 "참극 반복되지 않도록…'고위험' 교원 직권휴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2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40대 명씨' 신상공개 검토 경찰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기자간담회에서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 3 어선사고 이달만 사망·실종 29명…정부, 해양안전 특별경계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