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그램을 회원들의 PC에 무단으로 설치해 ‘좀비PC’로 만들고 이를 이용, 저작권료와 서버통신료 등을 편취한 웹하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불법프로그램을 무단 배포해 서버 트래픽 부담을 회원 PC에 떠넘기는 관행에 대한 검찰의 첫 수사사례로 꼽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회원 약 4만명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뒤 회원 컴퓨터를 좀비PC로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웹하드 업체 A사 대표이사 김모씨(33)와 불법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명모씨(32)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동시에 음란 동영상 약 9만편을 배포하고 서버통신비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2년 동안 웹하드에 비밀클럽을 만들고 일반 업로더와 전담 업로더를 이용해 영화 20만편, 음란동영상 9만편을 올렸다. 이후 접속한 일반회원 PC에 ‘그리드’라는 불법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해 좀비PC로 만들어 자신들의 서버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좀비PC가 된 컴퓨터는 영화 등을 다운로드할 때 정규 서버가 아닌 다른 좀비PC에서 콘텐츠를 제공받기 때문에 서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유료 콘텐츠 다운로드 건수를 누락시킬 수 있어 저작권료를 편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조사 결과 일당은 이 같은 방법으로 서버통신비를 달마다 수천만원씩 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