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57)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있을 때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57)로부터 세금 감면 등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20여차례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