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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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검찰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57)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있을 때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57)로부터 세금 감면 등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20여차례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있을 때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57)로부터 세금 감면 등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20여차례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