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거나 본래 사용 목적과 맞지않게 불법 투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19곳이 적발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전국 병의원 49곳을 점검한 결과, 19개 병원이 총 33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마약류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5건, 처방전 없이 마약류를 투여한 경우는 4건, 재고량이 관리대장과 맞지 않는 경우는 2건이었다.

피부·성형외과 시술을 빙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하거나 기록을 빠뜨리는 등 '기타' 건수는 총 22건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가운데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13곳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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