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연 시행 이후 음식점이나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19일까지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전국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1452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에서 663명에게 총 64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PC방을 확인해 관리자를 계도하고 고의로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 25명에게 총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금연구역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3238곳에 대해서는 주의·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가운데 10곳에는 1615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금연을 시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직원, 보건소 직원 등 2600여명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섰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도 전면금연을 시행하는 만큼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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