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닭 5억원어치를 해동해 대학가 술집 등에 불법 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1일 이같은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3월부터 5년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브라질산 냉동닭을 해동한 뒤 경북 경산지역 대학가 치킨집, 호프집 등 20여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불법 유통한 수입 해동닭은 모두 5억원 상당이다.

현행법상 식용이 가능해도 냉동한 채로 수입된 해외산 닭을 다시 해동해 파는 것은 불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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