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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공항 잇따른 '비상탈출 슬라이드' 사고…승객 큰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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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에서 출발을 준비 중이던 베트남 항공 여객기의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터지면서 승객이 탑승하지 못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베트남항공과 부산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 김해공항을 떠나 베트남 하노이로 갈 예정이었던 VN427편에서 객실 승무원의 실수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 1개가 터졌다. 객실 승무원이 승객 탑승 전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다 비상구 레버를 실수로 조작하는 바람에 슬라이드가 팽창해 터졌다.

    이 사고로 탑승객 107명이 해당 여객기를 타지 못하는 큰 불편을 겪였다. 280석 만석인 당시 비행편은 슬라이드 사고로 173명만 태우고 1시간 늦게 이륙했다. 탑승하지 못한 나머지 승객들은 베트남항공이 제공한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출발일정을 미뤄야했다.

    항공기 규정상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실수로 터지면 사고발생시 해당 비상구로 탈출하는 좌석수만큼 승객을 태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도 제주공항에서 에어부산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 승객 전원이 대체항공편으로 떠나는 등 승객 불편을 초래했다. 당시 에어부산 BX8102편(A321)은 승객 탑승 전 점검과정에서 객실승무원이 조작 실수로 슬라이드를 터트려 예약 승객 전원이 탑승하지 못했다.

    한편 베트남항공과 에어부산은 당시 슬라이드 사고를 감독기관인 부산지방항공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이에 대해 "슬라이드 사고와 승객 불편 보고 누락이 항공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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