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활용,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3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3일 복지부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은 국가건강검진정보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청력 정보만 뽑아 공동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신체검사비, 필요서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61억원가량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해마다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국민은 300만명(신규 140만명, 갱신 160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