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안산·천안 등 17곳 안마소·키스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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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변종 성매매업소를 단속·통보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판단, 경찰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키로 결정한 것이다. 지자체는 그동안 키스방, 성매매용 오피스텔 등 신·변종 업소는 허가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에 철거 절차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후 관리에 소극적이었다.
경찰이 유해 업소 단속에 그치지 않고 시설 자체를 철거하게 하거나 건전 업체로 업종을 전환토록 하는 등 단속부터 철거까지 적극 개입해 학교 주변 환경을 정화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집중 단속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영훈초교 △인천 연화중 △경기 안산 원곡초교 △충남 천안 성정중 △제주 광양초교 등 전국 12개 지방경찰청 산하 17개 경찰서 관할 지역 내 초·중학교 인근이다.
○두 달 만에 10곳 철거…1곳 업종 전환
이번 조치는 강남경찰서가 5월부터 논현동 논현초교 일대 유해 업소를 단속, 8곳을 철거하고 2곳은 계약을 해지해 자진 철거토록 하는 등 성과를 낸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1곳은 퇴폐 마사지 업소였는데 건전한 마사지 업소로 업종이 전환됐다.
이로 인해 3~4월 423건이던 강남서 관내 풍속업소 신고 건수는 5~6월 320건으로 24.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풍속업소 신고 건수가 3~4월 1만1921건에서 5~6월 1만3079건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단속된 업소의 건물주 대부분은 “불법 영업을 하는 줄 몰랐다”며 즉시 계약 해지를 하고 철거비용을 부담했다. 부동산계약을 맺을 때 ‘불법 성매매 시 계약 해지’ 조항을 추가한 업주도 있었다. 논현동 영동시장 인근 건물주인 A씨는 “‘경찰에 한 번만 걸려도 폐쇄된다’는 소문이 인근 업주들에게 쫙 퍼졌다”고 귀띔했다.
○학교보건·건축법 적극 적용
경찰은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한 학교보건·건축법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르면 지자체장 등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업소의 공사 중지·제한,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설을 철거토록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법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 사용 금지 명령도 내리도록 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물주와 업주가 경찰에 저항하지 않고 자진 철거해 공권력이 확립됐다고 본다”며 “그동안 사장됐던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을 활용해 일종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