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7급 공무원을 뽑을 때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도입되고 공기업·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실적은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된다. 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포함해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지방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 등 개별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5급 공무원 채용에 적용되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현행 ‘채용 인원의 20%’에서 점차 상향 조정하고 이를 2015년부터 7급 공무원 채용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