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으로 신문 발행에 파행을 겪고 있는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일 (주)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

지난달 24일 한국일보 기자를 비롯해 전·현직 직원 201명은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의 채권액은 임금 ·퇴직금·수당 등 95억여 원이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한국일보는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 채권 가압류나 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됐다.

보전관리인은 과거 한국일보의 워크아웃 시기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파견돼 채권관리단장을 지낸 고낙현씨가 맡았다.

장재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날부터 인사·재무·신문발행 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경영진이 수사를 받고 있고 신문제작이 파행으로 치달아 광고주가 급속히 이탈하는 현실 등을 고려해 회생절차에 앞서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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