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들킨 고려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1일 A교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해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손목시계를 이용해 뒷자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들켰다.

이후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려대는 A교수에 대해 징계절차를 착수 징계수위 등을 논의하던 중이었다.

학교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에 사직서가 즉각 수리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