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51)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의 아들을 낳았다며 조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77)의 장남이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차씨는 “아들이 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서울가정법원에 전날 소송을 냈다.

또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 1억원과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양육비 700만원을 청구했다. 과거 양육비 명목으로도 1억원을 요구했다. 2004년 초부터 사용한 양육비를 매월 700만원씩 계산한 8억여원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한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차씨가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있을 때 당시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고,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 공부시켜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조씨가 이혼을 종용해 2003년 초 차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조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차씨는 “아이를 임신했는데 조씨의 권유로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 2003년 8월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아이를 낳은 초기에는 조씨가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만달러를 보냈다. 하지만 결혼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2004년부터는 연락도 끊고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

차씨는 “조용기 목사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데 이어 ‘장손’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조씨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결국 생계와 아이 문제로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 차씨는 “조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화방송 아나운서 출신인 차씨는 지난해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