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대형 건축물을 건설할 때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30%가량 오른다. 서울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때 ‘하수 차집관거(하수가 모이는 관)’의 건설비용을 포함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t당 49만원인 부담금은 내년부터 32.7% 오른 65만원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