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도 부담금 30% 인상 입력2013.08.02 18:20 수정2013.08.03 02:04 지면A2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서울시내에서 대형 건축물을 건설할 때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30%가량 오른다. 서울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때 ‘하수 차집관거(하수가 모이는 관)’의 건설비용을 포함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현재 t당 49만원인 부담금은 내년부터 32.7% 오른 65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그야말로 출퇴근 혁명' 입소문에…매수 문의 폭발한 동네 [집코노미-집집폭폭] 2 진짜 심상치 않은 상황…"이자 낼 돈도 없다" 줄줄이 파산 공포 [돈앤톡] 3 손예진 강남 빌딩도 '텅텅'…'자영업 550만명' 한국의 현실 [최원철의 미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