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4년 만에 1억5000만원에서 두 배인 3억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라간다.

2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높이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전셋값이 수년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필요하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증한다. 정부가 2010년 가구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높아도 대출 한도를 1억5000만원을 넘길 수 없도록 해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셋값은 평균 3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 대출 수요도 늘어 7월 말 기준 국내 7개 시중은행의 전세금 대출 잔액은 10조3000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개인당 연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지만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18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15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각각 소득의 2배와 2.5배까지 돈을 빌릴 수 있지만 한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2.5배에서 4배로 한도가 늘어날 경우 연소득 5000만원(부부 합산)인 전세 세입자의 대출 금액은 최대 1억2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