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우선협상자 무효 소송 입력2013.08.03 02:05 수정2013.08.03 02:05 지면A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수를 추진했던 글로세이엔씨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일 제기했다.컨소시엄 측은 인수합병(M&A) 절차상 하자 때문에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거나 입찰 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참여하는 STS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똘똘한 한 채'…서울 대형 아파트값 '최고' 전반적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강남권 대형 아파트 매매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세금 부담 등의 영향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 2 "꼬마빌딩, 리모델링·IoT 구축으로 공실 해결해야" “서울 오피스시장이 3년 뒤 공급 증가로 수요자(임차인) 중심으로 재편될 겁니다. 꼬마빌딩도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합니다.”이강식 스파크플러스 부대표(사진)는 3일 &ldq... 3 작년 주택건설 신규 등록 421곳, 경기 침체로 15년 만에 최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건설업에 새로 진출한 업체가 15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가 421곳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9년(363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