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항소심…이번 조정에선 기나긴 갈등 해결할까?
힙합듀오 리쌍과 이들이 소유한 건물 임차인 간의 임대차 분쟁에 대한 조정이 시도될 예정이다.

8개월 동안 이어져온 긴 갈등은 리쌍이 가게를 비워달라며 임차인 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으로 시작되었다.

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리쌍이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의 항소심 심리에 앞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이 이전에도 조정기일을 가진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을 놓고 조정을 종용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리쌍 측은 이번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1심 판결 이후 몇 차례 임차인을 만나 합의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리쌍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인 임차인 서씨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다. 이 건물을 리쌍이 지난해 5월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리쌍은 같은 건물의 다른 가게 임차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내 지난 5월 조정결정을 받은 일이 있다.

리쌍의 소송에 서씨는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씨는 권리금 2억7500만원을 줬고 시설 투자금으로 1억1500만원을 들였다.)

그 결과, 재판부는 서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건물명도 소송에서도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6월20일 항소를 제기했고, 8일 뒤 리쌍도 맞항소했다.

한편, 리쌍의 길은 출연중인 방송 '무한도전-완전 남자다잉'에서 이 일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다른 출연자들에게 놀림 받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