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해 피해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최대 5000만원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농가 피해가 5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1억원까지 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자연재해로 농·축산, 임산물의 산지 폐기 비용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자연재해로 일어난 정전 피해도 재해로 인정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