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회의록이 일반에 공개돼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맡겨 두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회의록을 일반에 공개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심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민원인이 불만이 있어도 이의 제기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최근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방치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착공 신고를 할 때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맡기도록 했다. 위법 사항이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위반을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가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시·군·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집주인이 주택을 정비하거나 수선할 때 점검·보수에 대한 기술과 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