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銀 '보험 품은 정기예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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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으로 이자 높여
기업은행은 정기예금과 비과세 보험상품의 결합상품인 ‘보험 품은 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정기예금과 ‘5년 납입 10년 만기’ 저축보험을 합친 것이다. 기업은행이 고객의 목돈을 받아 정기예금 상품에 넣은 뒤 5년간 일정 금액씩 다달이 고객이 지정한 보험상품에 넣어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기예금에서 보험상품으로 돈이 모두 넘어간 뒤에는 5년간 더 묵힌 뒤 원리금을 돌려받는다.
기업은행은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 상품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 점에 착안해 이 상품을 만들었다. 올해부터는 5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납입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이상 보험 계좌에 돈을 넣어둬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이 상품에 돈을 넣어둬야만 보험의 공시이율대로 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은 5000만원 이상이다. 보험으로 이체되기 전까지는 연 3.0%의 금리를 적용받고, 이체 후에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받는다. 보험의 공시이율은 평균 연 4% 안팎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이 상품은 정기예금과 ‘5년 납입 10년 만기’ 저축보험을 합친 것이다. 기업은행이 고객의 목돈을 받아 정기예금 상품에 넣은 뒤 5년간 일정 금액씩 다달이 고객이 지정한 보험상품에 넣어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기예금에서 보험상품으로 돈이 모두 넘어간 뒤에는 5년간 더 묵힌 뒤 원리금을 돌려받는다.
기업은행은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 상품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 점에 착안해 이 상품을 만들었다. 올해부터는 5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납입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이상 보험 계좌에 돈을 넣어둬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이 상품에 돈을 넣어둬야만 보험의 공시이율대로 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은 5000만원 이상이다. 보험으로 이체되기 전까지는 연 3.0%의 금리를 적용받고, 이체 후에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받는다. 보험의 공시이율은 평균 연 4% 안팎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