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2일 '금융실명제 20년']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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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확충 긍정적 평가…돈 세탁 등 허점은 여전
전문가들은 금융실명제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세원을 확대하고 부패나 비리를 줄인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차명계좌와 돈세탁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고려대 교수)은 6일 “금융실명제 도입은 대단히 획기적인 금융사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 실행에 나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부패의 고리를 끊는 데 큰 도움을 줬다는 설명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원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오 회장은 “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금융거래 부정에 지나치게 관대한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너무 엄격히 차명계좌를 금지하면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차명거래의 경우 처벌 범위를 늘리기보다는 가중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은 “20년이 지난 현재도 부족한 면이 많다”며 “중요한 것은 현행법이 차명계좌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고려대 교수)은 6일 “금융실명제 도입은 대단히 획기적인 금융사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 실행에 나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부패의 고리를 끊는 데 큰 도움을 줬다는 설명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원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오 회장은 “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금융거래 부정에 지나치게 관대한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너무 엄격히 차명계좌를 금지하면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차명거래의 경우 처벌 범위를 늘리기보다는 가중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은 “20년이 지난 현재도 부족한 면이 많다”며 “중요한 것은 현행법이 차명계좌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