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장사도 안되는데" 유통업계 '냉가슴'…냉동 식품 위생 단속에 카드 수수료·교통부담금 인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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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한 냉동생선 24시간 내 판매는 무리…현실과 동떨어진 제재"
시장논리 벗어난 수수료 3배 인상 교통부담금 타격
시장논리 벗어난 수수료 3배 인상 교통부담금 타격
긴 장마와 무더위로 여름나기가 힘겹다. 유통업계 역시 날씨 탓에 영업이 신통치 않다. 유통업계는 여기에다 정부의 기계적인 법 집행 및 규제 강화로 다른 업계보다 더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냉동식품이다. 신선한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게 정부의 일이긴 하지만 자구에만 얽매이다 보니 국민이나 유통업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계적인 식품위생 단속 속앓이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냉동 생선을 냉장 또는 실온 상태로 보관하거나 판매한 백화점 두 곳과 대형마트 여섯 곳을 적발, 검찰에 넘기고 대구 중구청에 통보했다. 현대백화점 대구점,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이마트 감삼점 등이 단속에 걸렸다.
중구청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롯데마트 대구 율하점이 냉동갈치를 24시간 이상 냉장 보관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을 거쳐 116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냉동식품을 해동시켜 유통해선 안 되며 24시간 내 판매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냉장 보관을 허용한 식품위생법 규정이 단속 근거다. 강길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연구관은 “냉동식품을 녹이는 과정에서 식중독균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냉장이나 실온 보관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냉동생선을 판매하려면 해동 후 한 마리씩 분리,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일정 시간 냉장 보관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냉동생선은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해동이 완료된 시점부터 일정시간 내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교통부담금 가중
유통업계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에도 한숨짓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카드사와의 수수료율 조정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마트는 현대 비씨 외환 하나SK 등 4개 카드사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와 수수료율 인상 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신한 KB국민 삼성 등과 수수료율 인상에 합의했으나 비씨카드와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올 들어 카드사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1.5%에서 2%대로 높이기로 하고 각 업체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일률적인 수수료율 인상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물건을 여러 개 사면 할인해 주는 것과 비슷하게 매출이 많은 대형 가맹점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유통업계는 정부의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방침도 걱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바닥 면적 1㎡에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이르면 2018년까지 최고 1000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는 경기침체와 영업규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까지 늘어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연간 50억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기계적인 식품위생 단속 속앓이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냉동 생선을 냉장 또는 실온 상태로 보관하거나 판매한 백화점 두 곳과 대형마트 여섯 곳을 적발, 검찰에 넘기고 대구 중구청에 통보했다. 현대백화점 대구점,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이마트 감삼점 등이 단속에 걸렸다.
중구청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롯데마트 대구 율하점이 냉동갈치를 24시간 이상 냉장 보관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을 거쳐 116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냉동식품을 해동시켜 유통해선 안 되며 24시간 내 판매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냉장 보관을 허용한 식품위생법 규정이 단속 근거다. 강길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연구관은 “냉동식품을 녹이는 과정에서 식중독균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냉장이나 실온 보관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냉동생선을 판매하려면 해동 후 한 마리씩 분리,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일정 시간 냉장 보관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냉동생선은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해동이 완료된 시점부터 일정시간 내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교통부담금 가중
유통업계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에도 한숨짓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카드사와의 수수료율 조정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마트는 현대 비씨 외환 하나SK 등 4개 카드사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와 수수료율 인상 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신한 KB국민 삼성 등과 수수료율 인상에 합의했으나 비씨카드와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올 들어 카드사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1.5%에서 2%대로 높이기로 하고 각 업체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일률적인 수수료율 인상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물건을 여러 개 사면 할인해 주는 것과 비슷하게 매출이 많은 대형 가맹점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유통업계는 정부의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방침도 걱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바닥 면적 1㎡에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이르면 2018년까지 최고 1000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는 경기침체와 영업규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까지 늘어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연간 50억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