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기존 위조주권과 비교할 때 정교하게 제작돼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고 예탁원은 전했다. 형광물질이 빛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위·변조감식기에서는 정상형광물질 대비 약 30%정도의 형광물질이 관측됐다는 설명이다.
위조주권이 발견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번째다. 지난 5월에는 8억3000만원 상당의 롯데하이마트 위조주권이 유통된 바 있다.
이에 예탁원은 각 증권사의 예탁담당자 및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진본과 용지가 달랐고 감별 시 형광도안 및 무궁화 도안, KSD 등 은서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