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4개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일 본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또 기업 간 거래에 총수일가 소유회사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기는 '통행세' 규제도 신설했다. 이 밖에 부당 지원행위의 요건 규정을 완화해 처벌가능성을 높였다.

개정 공정거래법 등 3개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내년 2월 중순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작업을 법 시행 시점인 내년 2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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