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최된 상장사 정기주주총회의 절반 이상이 3월 막바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주총 개최 시간도 오전 9시와 10시로 편중돼 투자자들의 정기주총 참석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식회사는 매 결산기 기준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정기주총을 개최해야 한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이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12월 결산 상장사 정기주총 일정을 분석한 결과, 총 정기주총 횟수는 8323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월 11~31일에 개최된 정기주총이 전체의 95.2%(7920회)에 달했다. 전체의 68.1%(5664회)가 3월 21∼31일에 집중됐다.

전체 정기주총 횟수에서 유가증권 상장사는 41.2%(3427회),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8.8%(4896회)를 기록했다.

유가증권 상장사들의 정기주총 개최일 선호도는 3월21∼31일(52.9%), 3월11∼20일(40.9%) 순이었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 3월21∼31일(78.7%) 개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70.2%(5841회)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시간의 경우 상장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총 개최 시각은 오전 9시로 49.8%(4148회)가 몰렸고, 오전 10시(3238회·38.9%)가 뒤를 이었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총이 특정 기간과 시간에 집중되는 현상은 투자자들의 주총 참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상장사들은 정기주총에서 통상 3∼5건의 의안을 상정했다. 의안 4건이 37.6%(3128회)를 차지했고, 5건(2306회·27.7%), 3건(1813회·21.8%) 순이었다.

정기주총 개최 시 큰 비율을 차지한 의안은 재무제표 승인(8280회·24.7%), 임원보수한도 등(7971건·23.8%), 이사선임(6563건·19.6%), 정관변경(5611건·16.8%), 감사 선임(3536건·10.6%) 등이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