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만든 해에 해지하더라도 잔여 기간을 고려해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했다고 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첫해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 표준 약관은 거래 조건을 정한 것이며 해지 때 연회비 반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석했다.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첫해 연회비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금감원이 지난 6월 전업카드사 8곳과 은행계 카드사 12곳을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를 개설한 해에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는 곳이 15개사나 됐다. 이들 중 10개사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때만 연회비를 돌려줬다. 다른 5개사는 콜센터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한 경우에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았다.

지난 4~6월 사이 소비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첫해 연회비는 8개 전업카드사에서만 13억9000만원(14만8897건)에 달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