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개발은 용인클린워터가 2008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장수익금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총 110억원을 2015년 6월 말까지 분할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9.15%에 해당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