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코넥스·토빈세·가공자본…알아두면 도움되는 시사용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회 테샛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자주 출제되는 경제원리와 핵심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 수요와 공급, 정보의 비대칭, 국내총생산(GDP)의 개념, 경제정책의 효과, 세금의 종류 등은 자주 출제되는 분야다. 또 최근 국내외 경제흐름을 잘 파악해두면 테샛 등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다음은 최근 자주 등장하는 주요 시사경제 용어다.
△ 토빈세=단기 외환거래에 저율의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세금. 국제 투기자본이 나라 경제를 교란시키는 걸 막아보자는 뜻에서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세금이다. 브라질은 밀려드는 외국자본을 제한하기 위해 토빈세를 부과했으나 최근 폐지했다. 미국발 출구전략 우려와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외화자금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넥스(KONEX)=‘Korea New Exchange’의 약어.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이다. 정부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신생 기업들도 주권을 공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 자금조달 등에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코넥스시장을 개설했다. 코넥스시장의 상장 요건은 코스닥이나 유가증권시장보다 훨씬 덜 까다롭다.
△예금자보호제도=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 등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 1인당 보호 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당 최고 5000만원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은 예보의 예금자보호 대상인 반면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 대신 자체 조성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기업지배구조=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경영의 주요 의사를 누가 결정하는가가 핵심이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에서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법을 개정해왔는데 최근엔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등기이사와 집행이사=회사의 임원을 세분하면 등기이사와 집행이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등기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반면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은 이사회 참가와 의결권이 없다.
△가공자본=회사 자본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돼 담보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 B 기업이 상호 출자를 할 경우 두 회사의 자본은 담보력을 과대표시하게 된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 상호주식 소유, 자기주식 보유 등이 가공 자본의 사례로 꼽힌다.
△ 소득불평등 지표=소득불평등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나 도구에는 지니계수, 로렌츠곡선, 소득 5분위 분배율 등이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뜻이다.
강현철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 토빈세=단기 외환거래에 저율의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세금. 국제 투기자본이 나라 경제를 교란시키는 걸 막아보자는 뜻에서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세금이다. 브라질은 밀려드는 외국자본을 제한하기 위해 토빈세를 부과했으나 최근 폐지했다. 미국발 출구전략 우려와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외화자금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넥스(KONEX)=‘Korea New Exchange’의 약어.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이다. 정부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신생 기업들도 주권을 공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 자금조달 등에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코넥스시장을 개설했다. 코넥스시장의 상장 요건은 코스닥이나 유가증권시장보다 훨씬 덜 까다롭다.
△예금자보호제도=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 등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 1인당 보호 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당 최고 5000만원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은 예보의 예금자보호 대상인 반면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 대신 자체 조성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기업지배구조=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경영의 주요 의사를 누가 결정하는가가 핵심이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에서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법을 개정해왔는데 최근엔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등기이사와 집행이사=회사의 임원을 세분하면 등기이사와 집행이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등기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반면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은 이사회 참가와 의결권이 없다.
△가공자본=회사 자본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돼 담보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 B 기업이 상호 출자를 할 경우 두 회사의 자본은 담보력을 과대표시하게 된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 상호주식 소유, 자기주식 보유 등이 가공 자본의 사례로 꼽힌다.
△ 소득불평등 지표=소득불평등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나 도구에는 지니계수, 로렌츠곡선, 소득 5분위 분배율 등이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뜻이다.
강현철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