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울진본부 등에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전직 간부 남모씨(50) 상고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남씨는 신고리 제2건설소 계측제어팀장으로 일하던 2011년 계측장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