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7일 “원전 부품비리에 대해 전국 검찰청 7곳에서 수사를 벌여 납품업체 직원 등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는 법원이 심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각종 원전 부품을 납품하면서 품질보증서와 재료시험성적서, 재료시험보고서, 비파괴검사서 등 각종 품질증빙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낸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