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해외진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고 7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해외시장 진출, 환경시설 해외설치, 국내 환경기술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조사·연구를 하는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연 2.5% 변동금리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추천을 받은 기업은 신한, 기업, 우리, 씨티, 제일, 수협 등에 추천 공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