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동희(47)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승부조작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프로나 아마추어 할 것 없이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하는 '검은 돈'과 연계돼 스포츠정신을 해치는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독의 선고공판에서 "승부조작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는 소극적이거나 겉으로 보아 재량의 범위에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8일 구체적인 기준을 밝혔다.

나 판사는 승부조작에 해당하는 감독의 부정한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봤다.

첫째는 선수와 결탁하거나 심판진을 매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남을 속이는 위법 행위다.

누가 봐도 이견이 없는 범죄다.

둘째는 감독 고유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기용 문제나 작전과 관련돼 있다.

이를 두고 피고인들은 법리해석을 주장했다.

강 전 감독과 전주(錢主) 김모(33)씨는 재판 과정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고 나서 후보선수를 선발로 내보내는 것은 언론에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보선수가 많이 출전한다고 경기에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닌데 감독 혼자서 승부를 조작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가를 받고 상대팀에 져주기 위해 후보선수를 기용하거나 시기에 맞는 적절한 작전을 일부러 펼치지 않는 소극적 행위까지 승부조작"이라고 못박았다.

또 "불법 스포츠토토는 경기별, 쿼터별로 승패에 베팅할 수 있어 농구 감독 혼자서 승부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강 전 감독이 구속되고 한때 '억대 연봉의 감독이 4천700만원 때문에 그럴 리 없다'며 동정론이 있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한국 농구계의 우상인 강 전 감독이 직접 승부조작에 개입한 사건 때문에 프로농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사회적 손실도 상당하다"며 실형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su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