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대상기업 5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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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내야합니다.
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50만2천개에 대해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법인은 지난해(46만2000개)보다 4만개 증가한 50만 2천개입니다.
국세청은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신설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조정되고, 최저한세율이 인상됐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기계장치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5~7%로 공제율이 조정돼 중소기업 외의 법인(일반기업)은 고용유지 기본공제율이 인하(3~4%→2~3%)됐고, 고용증가 추가공제율은 인상(2% → 3%)됐습니다.
중소기업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나 고용이 감소한 경우 1명당 1000만원씩 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시 올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은 개정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구간은 11%에서 12%로, 1000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14%에서 16%로 올라 중간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을 하는 법인은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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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50만2천개에 대해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법인은 지난해(46만2000개)보다 4만개 증가한 50만 2천개입니다.
국세청은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신설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조정되고, 최저한세율이 인상됐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기계장치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5~7%로 공제율이 조정돼 중소기업 외의 법인(일반기업)은 고용유지 기본공제율이 인하(3~4%→2~3%)됐고, 고용증가 추가공제율은 인상(2% → 3%)됐습니다.
중소기업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나 고용이 감소한 경우 1명당 1000만원씩 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시 올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은 개정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구간은 11%에서 12%로, 1000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14%에서 16%로 올라 중간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을 하는 법인은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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