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동통신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12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이동통신 대리점 전 직원 서모씨(23)를 구속하고 박모씨(26)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통사 전산시스템의 ‘과·오납 법정이자금 수동지급 기능’을 활용, 이통사로부터 환급 이자 명목으로 12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과·오납 법정이자금은 요금을 연체한 고객이 청구서가 도착하기 전 미납요금을 냈을 때 이통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다. 자동으로 결제되지만 고객 민원에 대비해 수동 기능을 따로 뒀던 것이 악용됐다.

경찰은 이들이 1년 넘게 수백 차례 이자금을 부당 환급받았는데도 이통사가 최근까지 몰랐던 점에 비춰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