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강변에 좋은 땅 있는데…" 개발못할 임야 쪼개 5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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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도로 들어선다 속여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비싸게 되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매입가보다 10배 정도 부풀린 가격에 임야를 되팔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부동산컨설팅 전문업체 대표 한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명의상 대표인 ‘바지사장’ 유모씨(34)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강원 춘천시 남산면 산수리 임야 10만5124㎡를 4억7000만원에 사들인 뒤 150여명에게 50억여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홍천강변에 좋은 땅이 있는데 사무실로 와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개발이 되면 땅값이 폭등할 것”이라며 노인 주부 등에게 접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사당동 부동산컨설팅업체로 불러들였다.
그는 해당 임야의 가분할도(건축사 등에 의뢰해 작성한 지적도)를 보여주며 “인근에 골프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새로 도로도 생길 예정”이라며 “대지로 용도 변경해 바둑판 식 필지로 분할, 개별 양도받아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면 땅값이 평당 150만~20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속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A씨(70)에게서 3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50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임야는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할 수 없는 곳이었다. 현행 ‘임야의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일 때만 개발이 허용되는데 해당 임야의 평균 경사도는 37.01도였다.
춘천시는 2008년 12월부터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을 통해 택지식 분할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 임야의 산지전용 허가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강원 춘천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매입가보다 10배 정도 부풀린 가격에 임야를 되팔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부동산컨설팅 전문업체 대표 한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명의상 대표인 ‘바지사장’ 유모씨(34)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강원 춘천시 남산면 산수리 임야 10만5124㎡를 4억7000만원에 사들인 뒤 150여명에게 50억여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홍천강변에 좋은 땅이 있는데 사무실로 와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개발이 되면 땅값이 폭등할 것”이라며 노인 주부 등에게 접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사당동 부동산컨설팅업체로 불러들였다.
그는 해당 임야의 가분할도(건축사 등에 의뢰해 작성한 지적도)를 보여주며 “인근에 골프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새로 도로도 생길 예정”이라며 “대지로 용도 변경해 바둑판 식 필지로 분할, 개별 양도받아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면 땅값이 평당 150만~20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속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A씨(70)에게서 3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50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임야는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할 수 없는 곳이었다. 현행 ‘임야의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일 때만 개발이 허용되는데 해당 임야의 평균 경사도는 37.01도였다.
춘천시는 2008년 12월부터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을 통해 택지식 분할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 임야의 산지전용 허가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