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준으로 보니…9만원 돌려받는 중산층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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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제개편안 논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은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인 소득자들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중산층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이다. 즉 ‘중위소득의 50~150%’다. 현재 한국 중위소득은 연 4200만원, 중위소득의 50%는 2100만원, 150%는 63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물론 중산층을 결정하는 소득 개념은 각종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다. 대개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소득이 2100만~6300만원을 밑돌더라도 중산층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정부에 따르면 소득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연말정산에서 평균 16만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중위소득의 50%인 직장인은 오히려 9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들은 대개 재산을 조금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제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결국 OECD 기준으로 보면 중산층이 안게 되는 부담은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중산층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이다. 즉 ‘중위소득의 50~150%’다. 현재 한국 중위소득은 연 4200만원, 중위소득의 50%는 2100만원, 150%는 63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물론 중산층을 결정하는 소득 개념은 각종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다. 대개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소득이 2100만~6300만원을 밑돌더라도 중산층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정부에 따르면 소득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연말정산에서 평균 16만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중위소득의 50%인 직장인은 오히려 9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들은 대개 재산을 조금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제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결국 OECD 기준으로 보면 중산층이 안게 되는 부담은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