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흑염소 1414마리(2억6000만원 상당)를 동대문구 불법 도축 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도살해 시내 건강원 525곳에 판매한 혐의로 도축업자 A씨(41) 등 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축산물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최근 5년간 12억원 상당의 개 4800여마리도 도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5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계속 불법 도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축장은 위생적인 도축시설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근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