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국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침해 건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지난 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또 다시 삼성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앞으로의 특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사 바튼 ITC 위원장 대행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해당 삼성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지난해 10월 이미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와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ITC가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와 마이크 인식장치(501) 등이다. 하지만 이 중 휴리스틱스 특허는 미국 특허청에 의해 무효 예비판정을 받은 특허다.

ITC는 최종 판정에 따라 관세법 337조 위반에 따른 수입 및 판매 금지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상용특허와 관련된 이번 건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ITC 권고를 거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의 플로리안 뮐러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 수입금지 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삼성 건도 이런 결정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하지만 표준특허가 이슈였던 애플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상용특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ITC 권고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삼성 제품이 최종적으로 수입금지 된다해도 판매량이 많지 않은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매출 손실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특허 침해라는 부정적 이슈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