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정입학' 노현정씨 벌금형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34·사진)에 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37)와 짜고 자녀 2명을 전학 형식으로 각각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았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인 박상아 씨(40)도 지난달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