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공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주한 방음창호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하도급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한국공항공사 현장감독관 A씨(59) 등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하도급업체로부터 총 5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세무공무원 1명도 추가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한국공항공사는 1995년부터 김포, 김해 등 14개 지방공항 인근의 항공기 소음피해를 입은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방음창호공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연간 3000여가구에 이 같은 공사를 시행하며 1차 공사비용만 20억~60억원 수준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이 공사의 시공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해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이렇게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해당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줄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사를 따낸 시공업체들은 다른 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주고 총 공사비의 13~18%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항공사 직원은 낙찰업체 대표에게 불법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비 일부가 하도급 수수료로 빠지면서 하도급업체는 정해진 금액보다 줄어든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