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대한항공이 인터넷 쇼핑몰 세 곳의 운영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모씨 등은 취업지망생을 상대로 면접용 복장과 유니폼을 판매했다. 대한항공은 이들이 유니폼을 허락 없이 모방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재킷 1종 등 일부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유니폼과 소품이 그 자체로 저명상표라는 대한항공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판매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