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후폭풍] '연봉 3450만원' 증세 기준 올릴듯…신용카드 공제율 원상복구도 거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당정협의 해놓고 한 발 빼는 새누리
10월 재보선 역풍 우려…샐러리맨 달래기 부심
"복지지출 늘어나…세수 줄면 안되는데…"
10월 재보선 역풍 우려…샐러리맨 달래기 부심
"복지지출 늘어나…세수 줄면 안되는데…"
정부의 ‘2013년 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친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 전 수차례 여당을 찾아 협의했으며 최종적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까지 열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책위는 정부가 짜온 안을 일부 수정까지 했다. 당초 정부는 중산층 평균 세 부담 증가액으로 연 18만원을 가져왔으나, 당이 중산층 샐러리맨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자고 주장해 연 16만원으로 낮아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것 말고도 정부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출발점을 연 소득 3450만원보다 낮게 짜왔으나 당에서 주장해 그나마 샐러리맨의 세 부담을 완화해 최종 결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2013 세법 개정안’은 정부와 청와대는 물론 당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마치고 내놓은 합의안인 셈이다.
◆정부에만 책임 전가하는 새누리
하지만 세법 개정안이 나오자마자 예기치 않게 ‘중산층 세금폭탄’, ‘샐러리맨 지갑털기’라는 비판 여론이 높자 새누리당은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10월 재·보선 등 선거를 앞두고 세금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9일 “유리지갑 샐러리맨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중산층에 한꺼번에 과도한 세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세법 심의 과정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들어간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등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정책위를 통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어떤 식으로 수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나 부의장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얘기도 들어 보고 정책위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며 “(수정을 하더라도) 복지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세수가 너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위 보완책 마련에 부심
당 정책위는 우선적으로 ‘샐러리맨 지갑털기’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 부담 증가 출발점 기준 연 소득을 345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평균 세 부담 증가 금액인 연 16만원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 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근로소득 공제는 총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현재 소득구간별 근로소득 공제율은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40% △1500만~4500만원 15% △4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 등이다. 이를 중산층이 걸쳐 있는 1500만~45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을 높이거나 4500만~1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안은 현재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10%로 낮추게 돼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5%로 원상 복귀시키거나 공제율을 정부안보다 소폭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하는 세액공제율(12~15%) 인상 방안은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현실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도 성격상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해 적용하기 어렵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것 말고도 정부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출발점을 연 소득 3450만원보다 낮게 짜왔으나 당에서 주장해 그나마 샐러리맨의 세 부담을 완화해 최종 결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2013 세법 개정안’은 정부와 청와대는 물론 당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마치고 내놓은 합의안인 셈이다.
◆정부에만 책임 전가하는 새누리
하지만 세법 개정안이 나오자마자 예기치 않게 ‘중산층 세금폭탄’, ‘샐러리맨 지갑털기’라는 비판 여론이 높자 새누리당은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10월 재·보선 등 선거를 앞두고 세금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9일 “유리지갑 샐러리맨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중산층에 한꺼번에 과도한 세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세법 심의 과정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들어간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등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정책위를 통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어떤 식으로 수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나 부의장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얘기도 들어 보고 정책위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며 “(수정을 하더라도) 복지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세수가 너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위 보완책 마련에 부심
당 정책위는 우선적으로 ‘샐러리맨 지갑털기’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 부담 증가 출발점 기준 연 소득을 345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평균 세 부담 증가 금액인 연 16만원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 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근로소득 공제는 총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현재 소득구간별 근로소득 공제율은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40% △1500만~4500만원 15% △4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 등이다. 이를 중산층이 걸쳐 있는 1500만~45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을 높이거나 4500만~1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안은 현재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10%로 낮추게 돼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5%로 원상 복귀시키거나 공제율을 정부안보다 소폭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하는 세액공제율(12~15%) 인상 방안은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현실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도 성격상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해 적용하기 어렵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