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민간단체인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독도련)가 독도에 대한 주권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일본 법원에 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독도련의 독도 주권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준비와 관련, 각 포털사이트에는 '국가나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을 민간단체가 나선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 '꼭 이기길 바란다', '이왕에 이렇게 된 것, 정부가 나서라'는 등 힘과 용기를 보내는 글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시키는 것이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으니 신중해라',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배삼준 독도련 회장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접을 리 만무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고 이 같은 상황이 확산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다"며 "가만히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이번 소송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힌 역사적인 문헌과 증거 대해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 지성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원고인단 모집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독도련은 지난 9일 속초 이스턴관광호텔 독도역사자료전시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00만인의 원고인단을 구성해 일본의 대한민국 부속도서 독도에 대한 주권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를 일본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독도련은 "원고인단 모집과 함께 국제법 학자가 참여하는 학술세미나를 2회 개최하고 나서 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해 일본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인 내년 2월 22일 일본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는 일본 내 시민단체 회원 200여명도 참여하며 원고인단은 인터넷(www.dokdoteam.com)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독도련은 소장 접수 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