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녹색사업단 소속 산림탄소센터는 오는 28~30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2013 국제기후환경산업전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상쇄제도 설명회를 한다. 탄소상쇄제도는 기업 등이 산림 조성, 산림 경영,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 등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 양으로 기업 운영상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탄소센터는 지난 2월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