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추징금' 본격 수사…처남 이창석 씨 소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을 진행해 온 검찰이 12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사진)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이씨를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이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이날 오후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관련 주거지 네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부로 ‘환수팀’을 사실상 수사체제로 바꿨다.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이씨를 상대로 비자금 관리·은닉 여부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등 자녀들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 중 수사체제로 전환한 검찰의 첫 소환자다. 그만큼 검찰이 이씨에게 많은 혐의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주목하는 곳은 경기 오산시 땅을 둘러싼 의혹이다. 이씨는 2006년 오산시 양산동 46만㎡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도 안 되는 28억원에 재용씨에게 넘겼고, 재용씨는 이를 400억원에 되팔아 370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씨는 또 이 땅의 일부를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밖에 경기 안양시 관양동 토지를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에게서 넘겨받아 소유해오다 2006년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들 땅의 실소유자가 전 전 대통령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씨가 2004년 1월 경기 파주시의 서월밸리골프클럽 회원권 142개를 매입한 자금의 출처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셋째 조카(재용씨) 사업자금도 내 돈이고, 첫째 조카(재국씨) 시공사도 내가 만들어줬다”며 비자금 창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도 얼마 전 “오산 땅, 시공사 사옥이 들어선 서초동 땅 등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 씨(2001년 사망)가 1960~1970년대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이규동 씨를 통해 창석씨에게 맡겼고 다시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