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중산층의 세 부담 확대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내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나흘 만에 ‘문제가 있었다’며 고개를 숙인 셈이다. 정부는 13일로 예정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보고한 뒤 여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자청,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다”며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세법개정안 수정은 없다.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수정한 것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이뤄진 뒤 나온 조치다.

현 부총리는 내년에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의 연봉 기준선(당초 정부안은 3450만원)을 얼마로 할지 등에 대해선 향후 검토를 거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며 “(근로소득 공제율 조정, 의료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에 대해서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서도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과표(과세 대상 소득) 구간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현재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